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최저 2.8%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최저 2.8%
4월1일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유보금자리론이 일제히 0.2%가 금리인하되었다는 소식이네요. 하여 최저 2.8% ~ 4.05%내외로 유보금자리론 금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뀐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자격,조건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상담사나 인터넷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보금지라론이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4%높게 진행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공시일 : 2013년 4월 1일 기준
고정금리(u-보금자리론 기준)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형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연소득 제한없음) |
3.8 |
3.9 |
4.0 |
4.05 | ||
우대형 (현재 무주택자, 구입 주택전용면적 85㎡이하) |
주택가격3억원이하(대출한도1억원) |
1 |
부부합산연소득 1600만원이하 |
2.8 |
2.9 |
3.0 |
- |
1천6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3.05 |
3.15 |
3.25 | ||||
2천만원 초과 ~ 2천5만원 이하 |
3.3 |
3.4 |
3.5 | ||||
주택가격6억원이하(대출한도2억원) |
2 |
2천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3 |
3.4 |
3.5 |
3.55 |
※부부합산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기본형 고정금리에서 소득수준별 할인적용
유보금자리론 자격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주택구입할 경우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까지 가능합니다.(3년내 처분조건부)
유보금자리 금리는 우대형과 기본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 1,2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주택 구입시 대출에만 해당이 됩니다.(기존대출 대환 불가)
기본형은 주택구입이나, 기존대출 대환할때 가능한데,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시중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한도(KB시세 60%)보다 더 높게 많이 사용하고자 할때(KB시세의 70%까지) 사용할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입니다.
유보금자리론 소득증빙 서류는 실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외에 환산소득으로 추정가능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로 소득증빙 가능합니다.
유보금자리론 한도는 KB시세의 70%까지 가능한데, DTI가 40%이내에 들어와야 하기때문에 유보금자리론 한도는 연소득 대비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정부상품이기 때문에 우대형의 경우 대출한도가 1~2억원,
기본형의 경우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4월달 0.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저금리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되었는데요. 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뉴스를 통해 유보금자리론 금리/한도/자격/서류등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이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유보금자리론 금리가 0.2%낮아져 최저 2.8% ~ 최대 4.05%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보금자리론(유보금자리론)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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